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93호, 2019.5.28.)
등록일 : 2019.11.27.
작성자 : 지방세정책과 / 김상우 / 044-205-3804
조회수 : 2322
지방세 제도의 정책수용성 및 절차적 투명성 증대를 위해, 지방세 제도개선을 민간전문가와 함께 추진하기 위한 자문기구인 '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인 「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지방세 제도의 정책수용성 및 절차적 투명성 증대를 위해, 지방세 제도개선을 민간전문가와 함께 추진하기 위한 자문기구인 '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인 「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2019. 12. 9.)
- 이전글
-
행정안전부 위임전결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114호, 2019.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