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시설물 관리주체에서 설치·운영 중인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지진가속도 계측관리 프로그램을 기능을 개선하여 배포하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선사항
가. 프로그램 버전 변경(ver4.0.0. → ver4.1.1.)
나. 댐 ·저수지 및 교량에 대한 안전성평가 기능 적용
※ 안전성평가 결과 "점검필요" 시 계측기, 시설물 안전점검 안전조치 실시
다. Adobe Flash Player 기술 지원 중단에 따른 웹표준(javaScript) 적용
□ 프로그램 설치대상
가. 행안부 배포 프로그램 설치·운영 기관
나. 댐·저수지, 교량 계측기 운영 기관
문의 : 지진·화산재해대응시스템 유지관리팀 (044-205-8430, 8431)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 김정량 (044-205-5197)
※ 기능개선판 전체 버전은 업로드 용량제한으로 유지관리팀에 문의해 주시면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지진가속도 계측관리 프로그램 기능개선판(ver4.1.1) 설치관련 FAQs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