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연장
등록일 : 2009.02.04.
작성자 : 인사평가과 / 최윤주
조회수 : 4498
구분 : 참고자료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응시상한 연령을 중증장애인은 3세, 기타 장애인은 2세 연장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2005.12.8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응시상한 연령을 중증장애인은 3세, 기타 장애인은 2세 연장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2005.12.8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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