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406호
「새마을금고중앙회 생명공제 표준위험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6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중앙회 생명공제 표준위험률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 생명공제 표준위험률」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몰기한의 재설정(안 [2] 기타사항)
2018년 12월 31일로 규정된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8년 7월 25일(24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지역금융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 전화 : 02-2100-4382 (FAX : 02-2100-3754)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10호
- E-mail : okjh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