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 제2018-715호
「도로명주소정보체계 운영규정」(행정안전부예규 제1호, 2017.7.26.)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도로명주소정보체계 운영규정」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정보체계 운영규정」의 재검토 기한(2018.12.31.)이 도래함에 따라 도로명주소정보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한 재설정 및 규정 발령후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규정에 반영
2. 주요내용
ㅇ「도로명주소정보체계 운영규정」의 재검토 기한을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재설정
ㅇ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 및 주소기반 4차산업 육성·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로명주소안내도의
사용료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무료로 하는 내용을 부칙에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주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512호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 전자우편 : leein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전화02-2100-36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