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금) 내일신문에서 보도한 < 전국시군구협의회, ’기부재산 무상사용 허용하라‘ 촉구 성명 발표 >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공유재산법」은 기부채납 재산에 대해 기부자에게 ’무상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유재산운영기준」(행안부 내부규정)으로는 금지하고 있음
□ 행안부 입장
○ 「공유재산법」과 동일하게 기부자에게 기부받은 재산의 ’무상사용・수익‘ 허가를 허용, 다만, ’무상사용・수익‘ 허가의 범위를 벗어난 위탁, 운영권 등은 불인정하고 있음
○ 해당 건은 현재, 감사원의 감사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회계제도과 김종갑(044-205-3785)
4.9.(금) 내일신문에서 보도한 < 전국시군구협의회, ’기부재산 무상사용 허용하라‘ 촉구 성명 발표 >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공유재산법」은 기부채납 재산에 대해 기부자에게 ’무상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유재산운영기준」(행안부 내부규정)으로는 금지하고 있음
□ 행안부 입장
○ 「공유재산법」과 동일하게 기부자에게 기부받은 재산의 ’무상사용・수익‘ 허가를 허용, 다만, ’무상사용・수익‘ 허가의 범위를 벗어난 위탁, 운영권 등은 불인정하고 있음
○ 해당 건은 현재, 감사원의 감사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회계제도과 김종갑(044-205-3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