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월) 전자신문에서 보도한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범위 축소....“다양한 행정정보 반영돼야”>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행안부는 지난해 9월 관련법 입법예고 당시 ‘행정기관 등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한 경우 해당 행정정보를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음
- 그러나 정부 제출안에는 ‘행정정보’를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로 제한하여, 증명서류나 구비서류 이외 납세정보, 의료정보, 가족정보 등 다양한 정보 활용의 길을 닫은 것임
□ 행안부 입장
○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는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라는 서류(서식) 형태 또는 증명서류나 구비서류에서 발췌한 개별항목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 따라서 납세정보, 의료정보, 가족정보 등의 행정정보*도 제공대상 행정정보에 해당하므로 다양한 정보의 활용을 막은 것이 아님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공공데이터유통과 정철원(044-205-2472)
2.22.(월) 전자신문에서 보도한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범위 축소....“다양한 행정정보 반영돼야”>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행안부는 지난해 9월 관련법 입법예고 당시 ‘행정기관 등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한 경우 해당 행정정보를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음
- 그러나 정부 제출안에는 ‘행정정보’를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로 제한하여, 증명서류나 구비서류 이외 납세정보, 의료정보, 가족정보 등 다양한 정보 활용의 길을 닫은 것임
□ 행안부 입장
○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는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라는 서류(서식) 형태 또는 증명서류나 구비서류에서 발췌한 개별항목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 따라서 납세정보, 의료정보, 가족정보 등의 행정정보*도 제공대상 행정정보에 해당하므로 다양한 정보의 활용을 막은 것이 아님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공공데이터유통과 정철원(044-205-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