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19-7호)
등록일 : 2019.01.31.
작성자 : 공기업지원과 / 김만봉 / 02-2100-3583
조회수 : 872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6개 기관을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신규지정, 기존 지방출자출연기관 중 4개기관에 대해서는 명칭 변경, 지도감독기관 변경,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붙임 행정안전부 고시문 제2019-7호. 끝.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6개 기관을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신규지정, 기존 지방출자출연기관 중 4개기관에 대해서는 명칭 변경, 지도감독기관 변경,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붙임 행정안전부 고시문 제2019-7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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