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18-676호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획기적인 주민주권을 구현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및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1) 주민의 권리 명확화
- 목적규정에 '주민자치' 원리 강화,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명시
2) 조례 제정, 개.폐 청구제도 개선
- 주민이 조례 제정, 개.폐를 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별도 제정)
- 청구요건을 인구규모별로 세분화하여 현재보다 완화하고, 법률에는 상한만 규정하고 조례에 위임하여 자율성 강화
3) 주민의 직접참여제도 개선
- 주민감사 청구인수 상한기준 하향 조정 및 청구가능기간 연장(2년 → 3년)
- 단순청구권(조례안제출권, 주민감사청구권 등) 기준 연령 완화(19세 → 18세)
4) 주민자치회 근거 마련 및 활성화
- 주민자치회 구성, 사무 등 기본사항과 국가나 자치단체의 행,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세부 운영사항은 조례에 위임
5) 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 마련
- 자치단체 인구규모, 재정여건에 따라 주민투표로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 마련(구체적인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법률 제정)
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1) 사무배분 원칙 확립 및 "자치분권 영향평가" 제도 도입
- 사무배분의 기준으로 사무보충성, 불경합성, 자기책임성 원칙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준수의무 부과
- 법령 등 제, 개정시 사무배분 적정성, 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치단체 의견수렴 절차 제도화
2)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
- 시, 도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 도 부단체장 1개 직위(인구 500만 이상 시, 도는 2개)를 조례로 설치 가능토록 자율성 부여
3)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및 역량 강화
- 지방의회 운영 관련 조항(표결 선포 방법 등) 삭제, 조례 위임
- 시, 도의회부터 단계적으로 의장에게 인사권 부여,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 마련
다. 지방자치단체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1)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
-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의무, 방법 및 공개에 관한 일반규정 신설,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정보공개 의무 신설, 종합공개 추진
2) 지방의회의 윤리성 및 책임성 강화
- 지방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현행 재량)하며,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윤리심사자문위원회, 징계심사 전 의견수렴) 신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대 및 협력의무 신설
- 국정통합성 제고를 위한 국가-자치단체, 자치단체 간 연대 및 협력의무를 신설해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균등한 서비스 제공 보장
4) 기초자치단체 사무수행 책임성 강화
- 시, 군, 구의 위법행위에 대해 시, 도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보충적으로 시정, 이행명령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1)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
-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지방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자치발전협력회의' 설치, 별도법으로 구체적 사항 규정하도록 근거 마련
- 지방자치법 제9장 명칭을 '국가의 지도·감독'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로 변경하고 자치단체의 의견제출권 신설
2)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제도화
- 인수위 구성에 대한 적정기준(시, 도 20인, 시, 군, 구 15인 이내) 마련으로 인수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인수위원의 책임과 의무 명확화
3)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운영 구체화
-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수 자치단체의 연합으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운영방법 구체화
- 규약제정, 의회구성 및 단체장 선임, 타자치단체와의 관계 등 규정
4) 자치단체간 협력제도 개선
- 쓰레기 처리장 공동 설립 등 자치단체간 공동, 협력사무 활성화를 위해 '행정협의회'의 설립절차 간소화 및 지원근거 신설
5) 대도시 특례 부여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여(특례시) 추가 특례 확대 촉진
마. 기타 제도개선 사항
1) 지방재정 관계법률과의 체계 정비
- 실질적인 자주재정 강화, 자치단체 간 재정 균형 달성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에 관한 기본원칙 신설
- 지방재정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종전과 같이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등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 불필요한 사항은 삭제
2) 주민의 참정권 조항 정비
- 공직선거법에 의해 주민등록 주민과 영주자격취득 후 3년 경과 외국인(피선거권 제외)에게도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항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자치분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1403호,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donotre264@korea.kr
- 팩스 : 02-2100-42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2-2100-3812, 팩스 02-2100-42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