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예방 관련 영상(세바시 방송)
등록일 : 2018.07.16.
작성자 : 생활공간정책과 / 최성일
조회수 : 2375
구분 : 참고자료
지난 4월 18일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세바시")」 방송영상입니다.
* 출처 :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불법촬영)는 범죄입니다. ]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촬영물을 인터넷 및 SNS 등에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이니 절대로 찍지도, 보지도, 공유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지난 4월 18일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세바시")」 방송영상입니다.
* 출처 :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불법촬영)는 범죄입니다. ]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촬영물을 인터넷 및 SNS 등에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이니 절대로 찍지도, 보지도, 공유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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