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37호, 2023.05.23.)
등록일 : 2023.05.24.
작성자 : 재난경감과 / 김지은 / 044-205-5145
조회수 : 228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37호)이 붙임과 같이 전부개정·시행(2023.5.23.)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37호)이 붙임과 같이 전부개정·시행(2023.5.23.)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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