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금) 한겨레에서 보도한 < 가정폭력 쉼터 넓혔다가 '취득세 날벼락' > 보도 관련 설명자료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최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1.15.)으로 여성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부담이 급증하였으며, 이전과 동일하게 감면이 적용되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도
□ 행안부 입장
○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감면은 축소된 바 없으며, 감면 대상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계획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특례제도과 장현석(044-205-3852)
7.9.(금) 한겨레에서 보도한 < 가정폭력 쉼터 넓혔다가 '취득세 날벼락' > 보도 관련 설명자료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최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1.15.)으로 여성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부담이 급증하였으며, 이전과 동일하게 감면이 적용되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도
□ 행안부 입장
○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감면은 축소된 바 없으며, 감면 대상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계획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특례제도과 장현석(044-205-3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