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금) 매일경제 < "건보료 방식으론 소득파악 곤란" 정부도 작년에 이미 인정했었다>, 경향신문 < 소득하위 80%의 허점 > 보도 관련 정부합동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매일경제) 정부도 ‘20.11월에 이미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건보료 방식으론 소득파악 곤란” 인정했었다 보도
○ (경향신문)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는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들이 대거 누락될 가능성 보도
□ 정부 입장
○ (매일경제 보도 관련) 국민지원금은 상위 20%를 선별하는 사업으로 위 지적의 주요 문제점인 하위구간 선별의 부정확성과 차이가 있음
○ (경향신문 보도 관련) 소상공인의 경우도 고용원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해당되므로 직장가입자로 분류되고, 소득만으로 건보료가 부과 중, 지적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지역가입자의 경우 ‘20년 종합소득신고가 마무리되는 대로 소득 감소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김문호(044-205-3724)
7.2.(금) 매일경제 < "건보료 방식으론 소득파악 곤란" 정부도 작년에 이미 인정했었다>, 경향신문 < 소득하위 80%의 허점 > 보도 관련 정부합동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매일경제) 정부도 ‘20.11월에 이미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건보료 방식으론 소득파악 곤란” 인정했었다 보도
○ (경향신문)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는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들이 대거 누락될 가능성 보도
□ 정부 입장
○ (매일경제 보도 관련) 국민지원금은 상위 20%를 선별하는 사업으로 위 지적의 주요 문제점인 하위구간 선별의 부정확성과 차이가 있음
○ (경향신문 보도 관련) 소상공인의 경우도 고용원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해당되므로 직장가입자로 분류되고, 소득만으로 건보료가 부과 중, 지적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지역가입자의 경우 ‘20년 종합소득신고가 마무리되는 대로 소득 감소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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