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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계획 주요과제

주요내용(상세내용은 아래 참고)주요내용(상세내용은 아래 참고)

30년 만에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립니다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1. 주민자치 원리 강화
  2. 주민 참여권 강화
  3.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
  4. 조례 제정, 개·폐 청구요건 완화
  5. 주민감사 청구인수 하향 조정
  6. 청구권 기준연령 완화
  7. 주민투표제도 개선
  8. 주민소환제도 개선
  9. 주민자치회 활성화
  10. 기관구성 다양화

실질적 자치권 확대

  1. 국가-지방 사무배분
  2.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
  3.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4. 정책지원 전문인력
  5.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자치단체 투명성·책임성 제고

  1. 정보공개 확대
  2. 국정통합성 근거규정
  3. 자치사무 수행 책임성 강화
  4.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1.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
  2. 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화
  3. 특별지방자치단체
  4. 행정협의회 활성화
  5. 대도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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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추진방안 주요내용

주요내용(상세내용은 아래 참고)주요내용(상세내용은 아래 참고)
[목표] 지역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국가 균형발전 촉진 "지역의 일은 지역의 권한·책임·재원으로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방재정제도 혁신 [추진방향] 조속한 성과창출을 위해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1단계(19~20년) 지방세 확충과 기능이양으로 가시적 재정분권 효과 실현 - 지방소비세율 확대(11%→21%) - 중앙정부 기능이양(3.5조원 내외) - 소방안전교부세율 확대(20%→45%) ↓ - 지방세 누적 11.7조원 확충→19년 33조, 20년 84조 - 국세:지방세 비율 74:26 2단계(21~22년) 지역자율성과 균형발전 위한 근본적 지방재정제도 혁신 - 지방재정제도 근본적 개편 - 지방세 추가확충 - 중앙정부 기능이양 - 지방교육재정 개혁 ↓ - 지방세 누적 20조원 이상 확충(국세 지방세 전환 포함) - 국세 : 지방세 비율 70:30 [기대효과] 국세:지방세 비율 7:3 달성 + 지방 권한·기능·재원 대폭 강화 →강력한 재정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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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 만에 지방자치제도 전면 개편으로 달라지는 주민생활 포인트7
  • 지방의 3대 권리 강화
“참여하기 쉬워지고 편해졌어요”
주민투표-청구대상 확대, 실시구역 제한 폐지, 개표기준 폐지 및 확정 요건 도입
주민소환-청구요건 완화, 개표기준 폐지 및 확정 요건 도입
주민감사청수-청구 가능 기간 2년 서명 상한 하향 조정(시·도 300명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 시·군·구 150명)
  •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이제 18세 고등학생도 주민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 제정, 개·폐 청구시 단체장에게 제출하던 것을 의회에 직접 제출하고 청구요건도 완화됩니다
  •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
“우리 지역 현안에 맞는 부단체장이 생겼어요”(일자리, 복지, 평화 등)
17개 시·도에 특정분야 전담 부단체장 1명을 필요시 자율적으로 설치합니다(500만 이상 자치단체는 2명)
  • 주민자치회 활성화
“우리 마을 일은 주민들이 모여 직접 논의해요”
풀뿌리 주민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 법으로 주민참여 권리 신설
“주역에 꼭 필요한 정책, 우리가 직접 제안하고 추진할 수 있어요”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신설합니다
  • 중앙-지방 자치발전협력회의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협력적 동반자로 다시 태어납니다”
대통령(의장),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협의회장(공동부의장), 시·도시자 등이 참여하는 '(가칭)자치발전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법률 제정을 추진합니다
  • 단체장 인수위원회 운영
“인수위 운영이 제도화된다면 혼란이 줄어들게 될 것 같아요”
단체장 인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인수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인수위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화합니다
인수위원 정수 : 광역 200명, 기초 15명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
  • 30년만의 지방자치 개편
주민행복과 서비스 향을 위한 역사적인 전환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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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주민주권을 강화합니다.
  • 30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어떤 내용일까요?
  • 하나.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이 국민임을 명확히 합니다.
-주민참여 권리 신설, 주민조레발안제 도입
-주민감사 청구인수 상한기준 하향·청구가능 기간 연장(3년)
*시·도 500->300명, 50만 이상 대도시 300>200명, 시·군·구 200->150명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주민소송 청구권 기준 연령 하향(19세->18세)
-주민투표 대상 확대 및 개표요건 폐지, 확정 요건 도입
  • 둘. 지방의 자율성과 사무를 획기적으로 확대합니다.
-국가와 지방 간 사무배분 원칙 명시ㅡ 준수를 위한 구속력 확보
-시·도에 특정분야 전담 부단체장 1명(500만 이상 자치단체를 2명) 필요시 자율적으로 설치
-시도의회 의장에게 시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 부여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셋. 주민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자치단체 정보공개에 대한 규정 신설, 종합적 정보 공개
-국가과 자치단체, 자치단체와 자치단체 간 연대와 협력 의무 신설
-자치단체가 책무를 다해지 않을 경우 국가 보충적 개입 근거 마련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의무적 설치
  • 넷. 국가와 지자체는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새롭게 재편합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주요 정책을 협의하는 '자치발전협력회의(가칭)' 설치 근거 마련
-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화(광역 20명, 기초 15명 이내)
-광역사무 수행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내용 구체화
-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한 행정협의회 설립 간소화, 행·재정적 지원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 예정입니다.
30년 만에 확 달라진 지방자치법으로 주민행복은 앞당기고, 대한민국은 한 단계 도약 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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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소방안전교부세율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 지방소비세 확대 11%->21%
국민에 내는 세금은 똑같아요!
판매가액의 10%
부가가치세 : 100원 - 현재(국가:지방 = 89원:11원) 지방소비세 확대(11%->21%) 재정분권 추진 후 (국가:지방 = 79원:21원)
  •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
기존 11%->21%
[2.7조(5%)]'10년(결산) 부동산 교부세 보전
[5.8조(6%, 5%)]'14년(결산) 취득세 인하 보전
[10.5조(4%(3.3조원), 11%)]  '19년(추계) - 재정분권 추진
[16.1조(6%(5.1조원)/8.4조원, 15%)]  '20년(추계) - 재정분권 추진
  • 소방안전교부세 인상 20%->45%
총 4,500원-출고가 등 1,182원/담배소비세(지방세) 1,007원/개별소비세(국세) 594원/제세공과금 등 1,717원
개별소비세-국가 80%(475원):지방20%(119원)-소방장비 및 안전시설 확충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20%->45% - 국가 55%(327원):지방 45%(267원)-소방장비 및 안전시설 확충 + 소방직 인건비
  • 소방안전교부세율 25%p 인상 - 기존 20%->45%
'15년(결산 20% 0.3조
'19년(추계) 15%(0.3조원):20% 0.6조
'20년(추계) 10%(0.2조원)/0.5조원:35% 0.8조
  • 재정분권 추진에 따흔 지방재정의 모습
ㅁ지방세 확충-[1단계]'19년 3.3조원 지방소비세율 +4%p, '20년 5.1조원 지방소비세율 +6%p [소계('19~'20년)] 순증 8.4조원, 누적 11.7조원 [2단계] '21~'22년 12조원+α국세 지방세 전환 포함 [합계] 20.4조원 +α
ㅁ소방직 지원-[1단계]'19년 0.3조원 소방안전교부세율 +15%p, '20년 0.2조원 소방안전교부세율 +10%p [소계('19~'20년)] 순증 0.5조원, 누적 0.8조원
ㅁ기능이양-[1단계] '20년 -3.5조원 내외 [소계('19~'20년)] -3.5조원 내외
ㅁ지방재정 순확충-[1단계]'19년 2.7조원, '20년 0.8조원 [소계('19~'20년)] 순증 3.7조원, 누적 6.6조원
ㅁ국세:지방세('16년 76:24)-[1단계]'19년 75:25, '20년 74:26 [소계('19~'20년)] 74:26 [2단계] '21~'22년 70:30 [합계] 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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