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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대형항공사 '지방세 감면' 폐지

2018.08.10
  • 임소형 앵커>
    정부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방세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한 지난 30여 년 동안 이어졌던, 대형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사라집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지난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감면받은 지방세는 354억 원.
    1987년 이후 항공사는 매년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아 왔는데, 내년부터 대형항공사에 대한 감면 혜택이 폐지됩니다.
    국적항공사의 경쟁력이 강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다만 저비용항공사는 계속 감면 받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방향을 발표하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지방세 지원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전북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지역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50%를 감면받게 됩니다.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고, 서민의 주거지원을 위해 8년 이상 장기임대 소형 다가구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신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세무조사 중지 기간 자료제출 요구 금지를 신설하고, 지연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가산금을 인하했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정부는 이달 30일까지 예고기간을 통해 의견을 받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말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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