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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지자체 장시간 근로 '만연'···업무혁신 추진

2018.08.10
  • 임소형 앵커>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초과근무가 만연하고, 주어진 연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이런 관행을 없애기 위해 근로환경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243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장시간 근로관행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시도에서는 월평균 초과근무가 80시간에 육박했습니다.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지역의 상하수도를 관리하는 현업직의 경우 77.6시간에 달했고, 사무직에 해당하는 비현업직은 28.1시간에 이르렀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세종과 경기 지역 공무원들의 장시간 근로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대부분 주어진 연가를 절반도 못 썼습니다.
    전국 지자체 평균 연가는 19.8일, 실제 사용된 평균 연가는 8.4일뿐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장시간 근로가 업무 효율성 저하뿐 아니라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고 지자체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기 위해 관행적으로 해오던 보고서 작성과 일방적인 전달형 회의는 최소화하도록 하고, 자유로운 연가사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연가 사유는 묻지 않도록 했습니다.
    출산, 육아지원도 개선됩니다.
    임신부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모성 보호시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까지 늘립니다.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최대 2년까지 하루 2시간씩 육아시간을 신청할 수 있고, 자녀 돌봄휴가 적용 사유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지자체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적용해 노동시간 단축과 휴식 있는 삶이 사회 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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