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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최대 10년 취업제한

2018.07.11
  • 앞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은 유치원과 의료기관 등에 최대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습니다.
    또 80년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에 대한 서훈이 무더기로 취소됐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로써 법원은 성범죄자에게 범죄의 경중을 고려해 최대 10년 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고, 그 기간 동안 성범죄자는 유치원이나 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됩니다.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부과하는 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도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며, 지자체와 합동으로 성범죄자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여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0년대 이뤄졌던 간첩조작사건과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관련자 등에 대한 서훈이 무더기로 취소됩니다.
    행안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취소되는 서훈은 53명, 2개 단체에 대한 56점의 훈,포장과 국무총리 표창입니다.
    취소 의결된 서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선포와 병력 동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그런 검토와 문서작성이 기무사의 업무에 속하는지 등등 규명돼야 할 문제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사실관계를 밝히고 법에 따라 처분하는 일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관련부처들이 그 일에 착수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무사의 선거개입 등을 지적하며, 일탈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무사의 개혁을 확실히 매듭지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민생법안과 개혁 법안의 처리를 위해 각 부 장관들이 여야 의원을 더 자주 만나야 한다며 더 활발한 스킨십을 당부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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