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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경찰 '1차적 수사권' 부여···검찰 지휘 폐지

2018.06.22
  • 정부가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사건의 1차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고, 기소권은 검찰에 남겨 상호협력하도록 검경의 관계를 설정했습니다.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랜 기간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합의문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정부합의안을 발표하고,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 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인 겁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이를 위해 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습니다.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모든 사건의 1차적 수사권은 사법경찰이 행사합니다.
    수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지휘를 폐지해 수사의 자율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검사나 검찰청 직원의 범죄 혐의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 구속 영장 등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없이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1차적 수사종결권을 사법 경찰에 부여해 불기소 의견으로 불송치 하는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검사에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이런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 기소권·송치후 수사권 등 유지 부패·경제 범죄 등 일부 범죄 수사 가능
    검사는 기소권과 함께 송치 후 수사권 등을 갖게 됩니다.
    또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금융 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갖습니다.
    만약 같은 사건을 검사와 경찰이 중복 수사할 경우 우선권은 검찰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영장에 의해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에는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해 우선권을 주도록 했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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