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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수사·행정경찰 분리...내년부터 자치경찰 도입

2018.06.22
  • 정부는 이번 수사권 조정안에 경찰의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담았는데요.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완전히 분리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나눠 내년부터 서울, 세종 등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

    일선 경찰서장은 수사경찰이 아니지만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고위급의 부당한 외압 가능성 등이 지적돼 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수사권 조정안에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완전히 분리해 이를 방지한다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경찰청 아래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이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국가경찰과 별도로 각 시.도 아래 자치경찰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자치경찰은 생활. 교통안전 등 각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내년에 서울과 세종, 제주 등 3곳에서 시범 운영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수사권 조정안은 이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옹호 방안과 엘리트주의의 뿌리가 됐던 경찰대 개혁방안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녹취> 김부겸 / 행안부 장관
    “경찰이 인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현재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논의 중인 '자치경찰제'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수사권 조정안을 오늘(2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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