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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상 재난배상책임보험 홍보동영상(2분)

2017.09.05
  • 나레이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입니다.
    한마디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죠.

    자막>
    재난 취약시설 의무보험
    대상시설 : 숙박업소, 경마장, 도서관, 1층 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전시시설,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유소, 지하상가, 장례식장 등 19종
    가입의무자 : 해당시설의 관리자->점유자->소유자 순
    보상대상 및 금액 :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피해 보상,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까지 보장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나레이션>
    그렇다면 어떤 시설들이 재난취약시설에 해당 될까요?
    숙박업소, 경마장, 도서관, 1층음식점 주유소, 지하상가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들이 재난취약시설에 해당됩니다.

    자막>
    그렇다면 어떤 시설들이 재난취약시설에 해당 될까요?
    숙박업소, 경마장, 도서관, 1층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전시시설, 물류창고, 여객 자동차 터미널, 주유소, 지하상가, 장례식장 등 19종

    나레이션>
    신규로 인?허가되는 시설은 ‘17년 1월 8일부터 가입해야 하고 기존 시설은 ’17년 7월 7일까지는 가입하셔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위반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니 가입 시기에 맞춰 꼭 가입하셔야 됩니다.

    자막>
    가입시기
    -신규 인?허가 시설은 2017년 1월 8일부터 가입
    -기존에 인허가를 받은 시설은 7월 7일까지는 가입
    과태료금액
    -60일 이하 : 30 ~ 120만원(1일마다 3만원을 더한 금액)
    -60일 초과 : 120~ 300만원(1일마다 6만원을 더한 금액)
    위반시 과태료 부과

    나레이션>
    어떤 경우에 얼마나 보상 받는지도 궁금하시죠?
    화재·폭발·붕괴로 인해 제3자가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데요.
    최대한 많은 피해자가 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자의 과실과 상관없는 사고까지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막>
    어떤 경우에 얼마나 보상 받는지도 궁금하시죠?
    보상대상
    -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 3자의 신체·재산피해 보상
    - 보험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한 사고까지 보상
    보상금액
    -신체피해 : 1인당 1억5천만원까지
    -재산피해 : 10억까지

    나레이션>
    재난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서 피해를 줄이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재난 취약시설에서도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자막>
    재난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의무보험 가입이 최선의 방법!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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