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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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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레이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입니다.
한마디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죠.
자막>
재난 취약시설 의무보험
대상시설 : 숙박업소, 경마장, 도서관, 1층 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전시시설,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유소, 지하상가, 장례식장 등 19종
가입의무자 : 해당시설의 관리자->점유자->소유자 순
보상대상 및 금액 :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피해 보상,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까지 보장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나레이션>
그렇다면 어떤 시설들이 재난취약시설에 해당 될까요?
숙박업소, 경마장, 도서관, 1층음식점 주유소, 지하상가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들이 재난취약시설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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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떤 시설들이 재난취약시설에 해당 될까요?
숙박업소, 경마장, 도서관, 1층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전시시설, 물류창고, 여객 자동차 터미널, 주유소, 지하상가, 장례식장 등 19종
나레이션>
신규로 인?허가되는 시설은 ‘17년 1월 8일부터 가입해야 하고 기존 시설은 ’17년 7월 7일까지는 가입하셔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위반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니 가입 시기에 맞춰 꼭 가입하셔야 됩니다.
자막>
가입시기
-신규 인?허가 시설은 2017년 1월 8일부터 가입
-기존에 인허가를 받은 시설은 7월 7일까지는 가입
과태료금액
-60일 이하 : 30 ~ 120만원(1일마다 3만원을 더한 금액)
-60일 초과 : 120~ 300만원(1일마다 6만원을 더한 금액)
위반시 과태료 부과
나레이션>
어떤 경우에 얼마나 보상 받는지도 궁금하시죠?
화재·폭발·붕괴로 인해 제3자가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데요.
최대한 많은 피해자가 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자의 과실과 상관없는 사고까지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막>
어떤 경우에 얼마나 보상 받는지도 궁금하시죠?
보상대상
-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 3자의 신체·재산피해 보상
- 보험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한 사고까지 보상
보상금액
-신체피해 : 1인당 1억5천만원까지
-재산피해 : 10억까지
나레이션>
재난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서 피해를 줄이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재난 취약시설에서도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자막>
재난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의무보험 가입이 최선의 방법!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