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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5.09.30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개정에 즈음하여 그 개정사항에 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배경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 증가 등 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교부세 신장률이 정체된 어려운 여건하에서 세출절감, 세입확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동안 자치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겸수렴을 거쳐 마련된 성과물로써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보도자료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도자료 1페이지입니다.

    우선 이번에 마련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복지 등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자치단체에 교부세가 더 지원도리 수 잇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엿습니다.

    핵심개혁과제인 지방교부세 제도편 방향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밝힌바 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지방재정전략회의, 시·도 기획관리실장, 시·도 예산담당관 등 관계관 회의를 비롯한대국민토론회, 지역단위 현장토론회 등을 통해 자치단체·관계기관·전문가는 물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보도자료 2페이지입니다.

    첫째, 사회복지수요가 많거나 낙후된 지역에 교부세가 더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노인·장애인·아동복지비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사회복지 수요 추가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2016년에는 3%p를 확대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낙후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성장촉진지역 70개 시·군도 수요를 반영합니다. 사회복지수요 3%p 확대와 성장촉진지역 수요를 반영하면 '15년 기준 시도간 약 513억원의 재원 변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자치구의 복지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기준도 25%에서 35%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치구 조정교부율 인상 추진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에 따라 서울과 부산이 조정교부율 인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보도자료 3페이지입니다.

    둘째, 아껴서 지출하고 수입확보 노력을 기울이는 자치단체에 교부세가 더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효율화 측면에서는 인건비, 행사·축제성경비, 지방보조금 절감 항목을 반영 비율을 2배 이상 확대되며, 민간위탁금 자구노력 항목을 신설합니다.

    세입확충 측면에서는 자치단체 스스로 노력이 가능한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항목에 대해 현재 절감규모의 150%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를 180%로 확대합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 자구노력 반영규모가 4조 5천억원에서 8천 800억원 증가하여 총 5조 4천억원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셋째, 지방교부세 감액제도의 대상을 확대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감액요청 주체를 감사원, 정부합동감사에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각 부처로 확대하고,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협의의무 위반을 감액대상에 추가하며, 지방재정법에서 새롭게 개정된 출자·출연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방보조금 지원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경우도 감액 대상으로 반영합니다.

    이러한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 11월 까지 법령절차를 마무리하고, 부동산교부세는 금년 연말부터, 보통교부세는 2016년도 분부터 적용하여 교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등 지방재정개혁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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