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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행정자치부, 지방세 3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

2015.08.20
  • 행정자치부, 지방세 3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

    올해 추진되는 지방세 3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도모에 역점을 두면서, 불합리한 과세체계 정상화 등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지방세제 합리화를 위한

    개편 방안을 담았습니다.

    최근 우리경제는 세계 경제 회복세 둔화와 맞물려 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수 위축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제 침체가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가 장기적 저성장 국면에 빠지고,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 농어민, 서민 등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

    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추경 예산 편성, 예산 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적 노력을 경주 중인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도모를 위해서 올해 지방세 3법 개정안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여 지방세

    차원에서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담았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재편 기업,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의 사업재개 지원 등을 위한 지방세 감면 신설(5건)하고 특히, 금년말 일몰이 도래하는 3.3조원의 지

    방세 감면을 일괄 연장하는 조치를 담았습니다.

    이러한 지방의 노력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는 결국 세수 증가 등 지방재정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정상화하고,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제로 개편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세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차원의 세제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공사를 재개할 경우에는 취득세(35%)와 재산세(25%) 감면혜택을 새롭게 부여하고, 기업형

    민간임대주택(60~85㎡)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확대(25->50%)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 그리고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해 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

    산에 대한 감면도 지속하겠습니다.

    4페이지 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합병, 분할, 사업 양수·양도 등을 통해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감면(50%)

    혜택을 신설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분리되어 설립되는 수협은행에 대해서도 취득세(100%)와 등록면허세(90%) 감면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기업의 합병

    , 분할, 사업 양수·양도에 따른 취득세 면제도 연장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창출 도모를 위해, 기업의 고용 억제 요인으로 작용한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 기준을 변경하겠습니다.

    현재는 종업원 수를 기준(50명 이하)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세하고 있으나, 이는 50명 이하 기업의 고용 증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세 기준을 현행 종업원수 기준에서 근로실태조사에 따른 월 평균 급여 기준으로 변경하여 기업의 고용 증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분 사회보험료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 공제도 지속하겠습니다.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벤처기업 직접시설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하고,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시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해서도 계속 면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도 현행 감면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중소기업 특허권 등의 취득 금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지속하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 이전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취득세 100%, 재산세는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의 감면 혜택을 지속 부여하고,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자

    및 입점 상인에 대해서도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50% 감면을 연장하겠습니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 선수촌에 대한 원활한 민간투자를 위하여, 선수촌 건설 사업자 및 수분양자에 대한 감면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세액공제 혜택(140만원)도 지속 부여할 계획이며, 친환경정책을 지원하

    는 동시에, 서민층과 영세업자 등을 주로 이용하는 경차(1,000cc 미만)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및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해서도 현행 감면을 연장하겠습니다.

    둘째, 국내 경기 침체 및 메르스 사태 등을 감안하여 취약계층 및 민생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도 지속 부여할 계획입니다.

    우선, 사회적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한센인 정착농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혜택을 지속 부여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한국 사랑의집짓기운동 연합회에 대한 세제 지원도 지속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세제 지원도 지속적으로 부여하겠습니다.

    서민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서민주택(40㎡이하, 1억 미만) 및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을 계속하여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은 압류를 할 수 없도록 압류 금지 재산에 포함하여 생계형 체납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서민의 교통 수단 지원을 위해 천연가스버스, 중고매매업자의 중고자동차, 다자녀 양육자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혜택도 지속하겠습니다.

    이 밖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생 실험실습용 기기, 민간 투자 기숙사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를 연장할 계획입니다.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 지원을 위하여,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주행분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농어업법인에 대한 현행 감면도 연장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정자금용으로 담보로 제공한 농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도 연장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보건 및 안전 분야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적십자 병원, 보훈병원(취득세재산세 100%),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취득세재산세 10~50%) 등에 대한 감면을 지속 부여할

    계획입니다.

    셋째,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주택 부속토지와 관련된 취득세율이 주택 신축 전·후 시점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데 있어, 동일 세율이 적용되도록 과세체계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법인간 합병에 대한 취득세율 특례가 합병 후 사업 폐지, 주식 처분 등 법인의 실체가 변경되는 비적격 합병의 경우까지 악용되고 있어, 앞으로는 적격합병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등록면허세와 관련하여, 부동산법인 등기에 도입되어 있는 최저한세 제도를 차량, 기계장비 등까지 확대하여 과세 대상간 세율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일몰 도래 감면 중 제도 변경 등에 따라 그 목적이 달성된 감면에 대해서 원칙대로 종료하고,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 신설을 방지하고, 체계적 감면 운영을

    위해 '지방세 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넷째, 납세자 부담 완화 등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징수 체계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세의 가산세 관련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을 국세와 같이 하양 조정(5%->3%)하고 무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신정기준을 "산출세액"에서 "납부세액"으로 변경하여 전액 감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 처분 유예 요건도 보다 완화할 계획입니다.

    지방소득세에 대한 납세 절차를 납세자 중심으로 간소화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장이 있는 각각의 지자체에 과세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업의 본점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하도록 개선하고, 이자·배당소득의 특

    별징수세액에 대한 환급도 기업 본점 소재지가 있는 지자체에서 일괄 환급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징수 제도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그간 국세 관련 법령을 준용함으로 인해 해석상 논란이 있던 규정들을 지방세기본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징수 포상금 지급한도를 상향 조정(현쟁 3천만원 -> 1억원)하는 한편, 관허사업제한과 신용정보제공의 기준이 되는 체납액 범위에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결손액을 포함시켜 체납 징수의 효율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 3법 개정안은 9월 4일(금)까지 14일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번 지방세 3법 개정안은 어려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불합리한 과세체계 정상화에 역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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