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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자연재난 주택 파손 지원금 실소유자에 지급

2018.07.19
  • 임보라 앵커>
    앞으로 자연 재난으로 주택이 파손되면 소유자에게 재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내용, 김용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김용민 기자>
    지진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주택의 소규모 파손 시 앞으로 주택의 실소유자에게 재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자연재난 구호, 복구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은 실거주자에게 지급됐지만, 소규모로 파손될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 소유자가 수리해 왔습니다.
    개정안에는 이런 현실이 반영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실거주자에서 소유자로 변경됐습니다.
    부상자 지원기준도 장해 7등급에서 14등급으로 완화돼 수혜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이와 함께 대검찰청의 반부패부, 강력부 기능 통합과, 인권부 신설 등 검찰 조직개편도 확정됐습니다.
    이를 통해 첨단범죄수사제1부는 사이버수사부로 명칭이 바뀌고, 첨단범죄수사제2부는 기술유출 관련 수사를 전담하는 과학기술범죄수사부로 바뀝니다.
    또 기존 서울중앙지검 4차장의 지휘를 받았던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가 3차장 지휘를 받게 되고, 강력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가 4차장 지휘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방부의 '군구조 국방운영개혁추진실'을 '국방개혁실'로 이름을 바꾸고, 존속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부 직제개정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관련 노사 양측의 고통을 완화해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아르바이트생 등 저임금 노동자는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입니다.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은 노동자로서 보호받지도 못하는 또 다른 약자입니다. 약자가 약자와 다툰다면 그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특히 경제의 모든 잘못이 최저임금 인상이나, 임차인 보호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는 건 공정하지 못하다며, 그동안 노동자의 저임금과 과로를 얼마나 완화했는지, 소상공인의 권익을 얼마나 보호해 왔는지 되돌아 보는 게 공정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영상편집> 박민호

    정부의 모든 부처가 지혜를 모아 최저임금 인상을 연착륙 시켜야 한다며, 국회도 관련입법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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