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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상 주민등록번호 변경, 무엇이 달라지나요?

2017.05.29
  • 행정자치부
    (자막 : 주민등록번호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자막 : 김민정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추진단 부단장)

    (자막 : Q. 주민등록 변경 제도란?)
    (자막 : "개인정보 유출문제" "주민등록법 개정" "5월 30일 시행예정")
    네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의 유출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 왔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이번 5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자막 :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
    주민번호유출로 인해서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림 : 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주민번호유출로 인해서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림 : 2.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나. 성폭력 피해자 다. 성매매 피해자 라. 가정폭력 피해자)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구요.
    (그림 : 3.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가. 측정범죄 신고자 나. 특정강력범죄, 방화범죄,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다. 아동학대범죄 피해자(범죄의 피해 아동) 라. 학교폭력 피해 학생 마. 공익신고자 등)

    신청을 한 이후에는 행자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변경위원회에서 심사의결을 통해서 주민번호가 변경이 됩니다.
    (그림 : 필요자료 '유출 및 피해를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필요' 1. 유출 입증자료 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 나.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예 : 판결문 등) 2-1. 피해를 입은 경우 가. 생명·신체 :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나. 재산 : 금융거래내역서 등 다.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입소확인서 등 2-2. 피해가 유려되는 경우 가.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예 : 녹취록, 진술서 등))

    이때 변경되는 번호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에서 성별을 제외한 뒷자리 번호만 변경이 됩니다.
    (그림 : 주민등록번호 변경 장식 : 81(년)12(월)26(일)-1(성별)2345(지역번호)6(등록번호)7(검증번호))


    (자막 : Q. 기대효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 해소"
    "2차 피해예방 기대")

    그동안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지속적인 유출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셨는데요. 이제는 주민등록번호도 변경할 수 있게됨에 따라서 이러한 불안감들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구요. 그리고 유출된 주민번호로 인해서 2차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막 :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이제 부꿀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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