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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상 주민등록번호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2분)

2017.04.13
  • 주민등록번호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시행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가 발생해 고민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이젠 걱정 마세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있습니다.
    (자막 :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

    이 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이를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번호 변경이 최초로 허용된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리고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막 : 2.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나. 성폭력 피해자 다. 성매매 피해자 라. 가정폭력 피해자)

    (자막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가. 특정범죄 신고자 나. 특정강력범죄, 방화범죄,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다. 아동학대범죄 피해자(범죄의 피해 아동) 라. 학교폭력 피해 학생 마. 공익신고자 등 바. 북한이탈주민)

    이때 유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영상, 녹취파일 등이 꼭 필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다르니 미리 확인하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변경이 결정되면 시·군·구에서는 새로운 번호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단,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자막 : 변경 청구 기각 조건 가.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 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나.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결정되면 번호의 13자리 중 지역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를 의미하는 뒤 6자리가 바뀌는데요.

    행정(공공)기관,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은 새 주민등록번호로 자동 변경되지만 금융, 보험 같은 사적 분야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은 신청자가 직접 변경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2차 피해를 막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소중한 정보를 지키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자막 :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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