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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상 정보공개법 행정절차법 20주년

2017.04.13
  •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의 요구에 발맞추어 1996년 12월 31일 세계에서 열세 번째,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날 세계에서 열다섯 번째로 행정절차법도 제정됐습니다.
    1998년 1월 1일 그 설렘은 어느덧 20살 청년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각종 행정정보를 국민이 쉽게 볼 수 있게 해서 밀실 행정의 폐단을 막기 위한 사후보장장치라고도 합니다.
    같은 날 제정된 행정절차법은 행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국민에게 알려 참여를 보장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사전 보장장치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권익보호,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이 두 법의 시작은 우리에게 이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정보공개법 행정절차법 20주년

    1992년 1월 4일 청주시 의회는 전국 최초로 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아직 정보공개법이 없다는 이유로 조례가 무효임을 확인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구하게 됩니다.

    (이원우 정보공개 위원장) 대법원은 국가기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청주시 의회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1992년 10월 1일에 청주시에 처음으로 행정정보 공개 창구가 개설됐고, 그 이후에 정부와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공동 노력의 결과 1992년 말 정보공개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오늘날 첫 해에 비교하면 26배에 이르게 정보공개 건수가 증가됐고, 이를 통해서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방법도 2006년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가 개통면서 온라인 청구 비율이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아울러 중요 행정정보를 미리 정한 시기에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사전정보공표 제도와 정부가 결재한 문서를 국민에게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세계 최초 원문공개 서비스는 정보공개법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의견을 말하고 반영할 수 있는 행정절차법은 1996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와 함께 3년 간의 노력 끝에 제정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정부가 입법할 때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입법예고 기간을 20일에서 40일로 확대했고 2014년에는 국민의 청문 신청권을 도입해 국민의 절차적 권리를 확대했습니다.

    (오준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행정절차법은 행정 과정에 국민이 사전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입니다. 행정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들에게 갑자기 처분을 해서는 안됩니다. 사전에 충분히 알리고 의견을 반영해서 그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합니다. 이 법률이 제정된 지 이제 20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의 모든 과정에 국민의 참여와 협력의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은 깨어있는 시민과 보다 신뢰받는 정부라는 선순환을 가져왔습니다. 이 선순환은 개혁의 원동력이 됐고 사회발전의 중요한 기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위에서 시민사회와 언론의 역량이 커졌고 정부는 혁신을 거듭했습니다.

    이제 다음 20년을 바라보며 보다 더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정보공개를 바꾸겠습니다.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제도와 기술과 문화를 함께 만들겠습니다.
    국민 권익과 행정 참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앞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쉽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

    빛나는 20살 청년의 두 법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정보가 공개되면 국민의 생활은 좋아집니다.
    행정의 절차를 공유하면 국민의 권익은 높아집니다. 투명한 정부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 투명함을 위한 20년의 노력, 앞으로도 앞장서겠습니다.

    (양태정 변호사) 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 제정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민의 한사 람으로서 법치가 구현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남복희 서울시민청 공동운영단장) 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을 통하여 누구라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그 정보에 접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변인화 주부 옴부즈만) 정보공개법이 어느새 20살을 맞았어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어려운 용어는 쉽게 쉽게 풀어서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돌 환영합니다.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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