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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행정 이야기로 풀어가는 정부3.0

2016.09.22
  • 이야기로 풀어가는 정부3.0 상황극[제주도 서귀포시 공무원 연극팀]
    9월 21일, 행정자치부·제주 정부3.0 국민체감 토론마당

    고경성 평생교육지원과 님의 말 :
    "야, 오정은"

    오정현 기획예산과 님의 말 :
    "이응이응?"

    고경성 평생교육지원과 님의 말 :
    "바빠시냐?"

    오정현 기획예산과 님의 말 :
    "어게. 엄청 바빴져"

    고경성 평생교육지원과 님의 말 :
    "너가 바쁠게 뭐있나?"
    "오늘 칼퇴행 술이나 먹게"

    오정현 기획예산과 님의 말 :
    "ㄴㄴ, 과장님 퇴근해야 갈거 아니냐게"
    "눈치보영 못감서 뭔일이샤?"

    고경성 평생교육지원과 님의 말 :
    "업무보당 민원인한테 죽게 혼난"

    오정현 기획예산과 님의 말 :
    "알아서 이땅보게 대충이라도 고라봐"
    "무슨일인데?"

    무슨일이 있었냐면

    오빠, 우리 혼인신고하면 법적으로 부부되는거야?
    그래, 이제 시작이야. 하하하하하

    안녕하십니까? 행복동 주민센터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혼인신고하러 왔는데요

    아, 신혼부부이신가봐요? 여기 있으신 혼인신고서 작성하시면 제가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어, 증인의 연서제도 이게 뭐예요?
    아~, 증인의 연서제도는 혼인 당사자 두분 이외의 부부라는 두 분의 서명을 받아 오셔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뭐 그렇게 복잡해요?
    왜 그래? 무슨일이야?

    두명이 더 있어야 된데.

    두분 이외의 혼인신고서에 혼인 서명을 받아오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 둘이 성인이고 우리 둘이 결혼하겠다는데 증인이 왜 필요합니까?
    결혼이 4명에서 하는 것과?

    그래도 혼인신고서를 처리하시려면 규정상
    아니, 계속 규정규정 해보신디 규정에 안 맞는거면 바꿔야할 것 아닌가베

    여기보믄 도민속으로 생활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정부3.0이라 나왔수다. 그러면 주민한테 맞는대로 규정도 바꿔야할텐디 여하면 어떻할건디 어떠할건디 책임집사
    제가 책임을 어떻게

    됐수다.
    규정
    아우 아우, 얘기 안할수다. 과장 나오라 해봅소. 과장 어딨수다. 과장 어딨수과? 과장 어딨어? 당신이야? 당신이야?
    왜 안나와? 당신이 나오라 해보소 어딨어?

    아, 그냥 가자

    당신이야? 뭐가 이렇게 복잡해 결혼 안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한 것 뿐인데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제가 뭐 잘못했어요? 하아.




    하아,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고생이신게 제주소주 한 잔 받으라.
    에이, 뚜껑은 따야지

    한잔 마셔도 되겠습니까? 한잔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진짜 따라.

    아이고 좋다. 술먹으면 취한거 같다. 대사가 기억이 안나져

    잘생각해보라.
    어, 잘 생각해볼게.

    너가 요번에 결혼?
    아 맞아. 나 결혼했었지?

    나가, 혼인신고 나도 혼인신고하러 갔을 때 증인의 연서제도에 대해서 모르고 가다보니까 아이씨, 지금까지 혼인신고 못하고 있다니까? 친구가 없으면 혼인신고도 못하는 거야? 뭐야?
    공무원인 나도 이렇게 불편한데 민원인들은 오죽하겠냐고 아, 맞다. 우리 그 서귀포시에 미트로 밴드라고 있는게 거기에 건의 한 번 해보자.

    미 뭐라고?
    미트로 밴드
    미트로밴드 밑에서부터 건의해서 개선한다는 취지인데 뭐, 일상생활에서 있는 이런 상황들을 건의하면 총괄담당자가 수락하고 검토하고 개선해준다고 하더라고 이번 혼인신고 연서제도도 한 번 올려보자

    어떻게 하는 건데?

    핸드폰 꺼내봐

    아, 미트로 밴드


    혼인신고시 증인의 연서제도에 대해 개선해봅니다.

    민법 812조에 따르면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인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에 있어 증인이 왜 필요하나른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서에 증인의 연서가 없는 경우에도 훈인신고 수리를 거부하여야 하지만 착오로 수리하였다하더라도 혼인은 유효하므로 혼인 적령에 달한 혼인당사자의 경우 혼인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미트로 담당자입니다.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주무관님께서 올려주신 소중한 의견은 제도 개선건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의 내용과 같이 현재 서귀포시에서는 정부3.0의 일원으로 하여 8·9급 공무원들 대상으로 미트로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비하지만 일상생활에서 겪는 여러가지 일들을 미트로 밴드에 공유를 하고 있으며 그 중 불합리한 행정제도 불합리한 행정관행에 대해서는 적극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단한 뿌리가 되어 고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 밑에서부터의 시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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