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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고용주는 최저임금 부담 덜고 노동자는 '고용 안정'

2018.01.26
  •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의 한 시장을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나섰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제주 올레시장에서 나들가게를 운영하는 오동석 씨는 직원 두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오 씨까지 3명의 작은 가게지만 직원들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오 씨는 올해부터 정부가 시행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오동석 / 우정마트
    “지금 직원들은 자기 급여에서 나가는 돈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 부담하고 4대 보험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정책이 그렇게 나오니까 (좋다.)”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1개월 이상 근로 시 적용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3조 원 가량 들이는 지원사업입니다.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에는 사업주가 노동자를 '고용조정'의 이유로 퇴직시킬 수 없어 노동자는 고용불안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부겸 / 행정안전부 장관
    “2057 일부 국민께서 부담을 느끼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가야할 길입니다. 국민들이 일하는 댓가, 사람값이 좀 더 올라가야 스스로가 인간답게 살 수 있고 국민의 삶의 질도 높아지는 겁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매달 13만 원의 지원금이 나옵니다.
    1년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되고 직원이 늘어나면 그 인원만큼 새로 신청하면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나 3곳의 사회보험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월급을 주고 난 후에 사업주가 신청해 지원금을 받는 수순인 만큼 정부는 이번 주에 신청이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원금 심사를 통과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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