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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협업공유 불법촬영 영상을 보면 안 되는 이유(세바시, 편집본 5분)

2018.07.16
  • 지난 4월 18일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세바시")」 방송영상입니다.
    김남훈 해설위원의 "불법촬영 영상을 보면 안 되는 이유" 함께 확인해 보시죠.

    * 출처 :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불법촬영)는 범죄입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촬영물을 인터넷 및 SNS 등에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이니
    절대로 찍지도, 보지도, 공유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 (참고) 세바시 방송 15분 영상은 참고자료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정책자료> 참고자료] "불법촬영 예방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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