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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전략

【 자치분권 로드맵(안) 】

비 전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목 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핵심전략
추진기반
지방분권형 개헌 지원

1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As-Is
  • 국가에 종속된 자치단체
  • 획일적 자치사무 처리
  • 비대한 국가 권한/빈곤한 지방 권한
To-Be
  • 국가·지방간 대등한 협력관계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자치
  • 국가·지방 간 합리적 권한 배분
국가, 기초, 광역이 구분이 없음 → 국가, 기초, 광역이 구분
  • 합리적 권한 배분을 위해 중앙과 지방사무의 명확한 구분 기준을 정립합니다.
  • 자치권 침해를 막기 위해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합니다.
  • 지방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사무를 기능 중심으로 대폭 이양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을 완성합니다.
  •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질 높은 민생치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국민이 교육개혁을 결정하도록 교육자치 시대를 엽니다.

2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As-Is
  • 국세:지방세 8:2
  • 지방세의 수도권:비수도권 55:45
To-Be
  • 국세:지방세 7:3(장기 6:4)
  • 지방세의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완화
지방재정 자율성 책임성·확대
확충
  • 지방소비세 비중 및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국세의 지방세 이양)
  • 지방세 신세원 발굴
  • 국고보조사업 개편
균형
  • 자치단체단 공동세 도입
  •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 지방교부세율 상향
지방재정 자율성 책임성·확대
  •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3을 거쳐 6:4로 개편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합니다.
  • 확충을 전제로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균형장치를 마련합니다.
  • 자율과 책임이 담보된 지방재정 운용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As-Is
  • (지방의회) 단체장 견제기능 미흡
  • (지방공무원) 업무전문성 부족
  • (자치단체) 도덕적 해이
To-Be
  • (지방의회) 견제기능 강화
  • (지방공무원) 일 잘하고 경쟁력 있는 공무원
  • (자치단체) 투명·공정성 제고, 신뢰도 향상
단체장, 지방의회, 지방공무원, 주민의 관계도
견제와 균형
  • 단체장(책임 있는 리더)
  • 지방의회(역량 있는 감시자)
  • 지방공무원(유능한 일꾼)
주민
  • 참여·관심·견제
  • 정보공개
  • 지방의회의 역량 제고로 집행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선거제도를 개선합니다.
  •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대하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자율적·탄력적 조직운영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확대합니다.
  • 자치단체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4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As-Is
  • 주민의 의사와 괴리된 정책결정
  • 공무원 위주의 읍면동 운영
  • 官 주도의 마을정책 수립·집행
To-Be
  • 주민 직접참여 확대로 주권재민 구현
  • 읍면동의 '주민자치 플랫폼化'
  • 마을단위 자생적 자치역량 강화
주민이 주인이 되는 건강한 공동체
주민이 주인이 되는 건강한 공동체
  • 공동체 활성화
  • 읍면동 행정혁신
  • 마을자치 기반 강화
  • 주민 직접참여제도 개선
  • 실질적 주민자치를 통해 공동체를 활성화합니다.
  • 읍면동 행정혁신을 추진합니다.
  • 마을자치 지원 플랫폼구축하고 다양한 마을모델 발굴을 지원합니다.
  •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주민 참여제도개선하여 직접 참여를 활성화합니다.

5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As-Is
  • 중앙과 지방의 비협조와 갈등
  • 분절과 고립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 사회갈등의 심화·격화
To-Be
  • 통합사회 실현 및 국가발전 도모
  • 네트워크형 경쟁력 강화 체계 구축
  •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갈등 해결
협력 : 자치단체간 협약·연합, 통합 : 주민주도형 갈등관리
  • 행정구역을 초월한 협력을 위해 「자치단체 간 연계·협약제도」를 도입합니다.
  • 「광역연합제도」를 도입하여, 도시 네트워크를 견고히 합니다.
  • 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간 협업체계로 비효율과 주민불편을 해소합니다.
  • 사회혁신적 갈등관리제도를 확산합니다.
  • 자치단체간 자율적인 행정구역 통합·조정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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