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6월 13일(수)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깨끗한 내 한 표! 살맛 나는 우리 동네 6월 13일(수)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깨끗한 내 한 표! 살맛 나는 우리 동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시다.

  • 만 19세 이상(1999.6.14. 이전 출생)의 주민등록자(재외국민의 경우 2018.2.23. 이전 주민등록을 한 사람)에게 선거권이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2015.5.21. 까지 영주의 자격을 취득하고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선거권이 있습니다.

선거인명부에서 선거권을 확인하세요.

  • 구·시·군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통상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열람 및 이의신청 : 5.27.(일)~5.29.(화) 09:00~18:00(인터넷 열람은 기간 중 24시간)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다면 사전 투표하세요.

  • 신분증만 있으면 선거권자 누구나 신고 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 투표일 : 6.8.(금)~6.9.(토) 오전6시~오후6시

투표소에 가기 어려우면 거소투표 신고하세요.

  • 신고기간 : 5.22.(화)~5.26.(토)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고서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 영내∙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경찰, 병원∙요양소에 머무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거소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투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투표시간: 오전6시~오후6시
  • 투표절차:
    • ① 본인여부 확인(신분증 제시)
    • ② 투표용지 3장 수령(세종시 4장/ 제주도 2장, 재·보궐선거지역 4장)
    • ③ 기표(인주가 들어있는 기표용구 사용)
    • ④ 투표함 투입
    • ⑤ 투표용지 4장 수령(세종시 없음/ 제주도 3장)
    • ⑥ 기표(인주가 들어있는 기표용구 사용)
    • ⑦ 투표함 투입
투표하는 날 투표순서

꼭 기억하세요!

투표하러 가실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합니다..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자격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투표용지에는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기표 아이콘)로 각각 한명의 후보자, 하나의 정당에만 기표해야 합니다.

※ 무효로 처리되는 사례(예시)

  • 기표(기표 아이콘)를 하지 않고 문자 등을 표시한 것
  • 비치된 기표용구가 아닌 것으로 표시한 것
  • 성명을 적거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 둘 이상의 후보자란에 표(기표 아이콘)를 한 것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함께 만들어 갑시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선거범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 원
  • 선거관련 금전·물품 등 수령하면 과태료 최고 3천만 원

선거법 위반 신고

  • 경찰청 : 국번없이 112(www.police.go.kr)
  • 선거관리위원회 : 국번없이 1390(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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