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담인력 확보 및 관심도 제고 사전 컨설팅감사 전담인력 확보를 통한 상시적·전문적 운영 신청기관 방문 등을 통한 제도 인식 전환 및 활성화 운영 독려
2.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방법 개선 사전 컨설팅감사의 전 중앙행정기관 확대로 전문성·신속성 제고 정부합동감사 시 참여 부처청 합동 사전 컨설팅감사 창구 운영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처리의 신속성 확보
3. 평가반영 확대 및 인센티브 제공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실적, 활성화 노력 등에 대한 평가 강화 사전 컨설팅감사 우수사례 발표대회 신설 개최 및 포상 시행 사전 컨설팅감사 유공 공무원의 국외 선진지 연수기회 우선 부여
4. 제도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홍보 시·도별 시군구 및 기업방문 등을 통한 컨설팅감사 신청 유도 사전 컨설팅감사 인식제고 및 신청 활성화를 위한 교육 강화 ‘사전 컨설팅감사 코너’ 홈페이지 개설을 통한 공유의 장 마련 사전 컨설팅감사 우수사례 선정 보급 및 언론 등 홍보 강화
주요과제 추진계획
전담인력 확보 및 관심도 제고
사전 컨설팅감사 전담인력 확보를 통한 상시적·전문적 운영
신청기간 방문 등을 통한 제도 인식 전환 및 활성화 운영 독려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방법 개선
사전 컨설팅감사의 전 중앙행정기관 확대로 전문성·신속성 제고
- (현 행) 시·도 및 행정안전부에서 사전 컨설팅감사 도입·운영
- (개 선) 소관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에까지 확대 운영
현행 시·군·구 또는 시·도(사무부서) → 시·도(감사부서) → 미해결 시 행정안전부
개선 시·군·구 또는 시·도(사무부서) → 시·도(감사부서) → 미해결 시 소관사무 중앙부·처·청
정부합동감사 시 참여 부·처·청 합동 사전 컨설팅감사 창구 운영
- 정부합동감사 시 중앙 부·처·청(10~12개)의 해결 지원이 필요한 사항 발굴 및 현장에서 사전 컨설팅감사 시행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처리의 신속성 확보
- 시·군·구 사무부서에서 자체 감사부서 의견 없이도 시·도에 신청 가능 ※ (현행)감사부서 의견제시 의무 → (개선)의견제시 생략 가능(단순 경유)
- 신속한 규제개혁 및 적극적 업무처리 지원을 위해 처리 기간 단축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내 처리, 법령 유권해석의 경우 10일내 처리
평가반영 확대 및 인센티브 제공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실적, 활성화 노력 등에 대한 평가 강화
- 지방규제개혁 추진 실적 평가에 반영 확대
사전 컨설팅감사 우수사례 발표대회 신설 개최 및 포상 시행
- 계획수립, 홍보 및 처리 실적 등 운영 우수사례의 발굴·발표를 통해 자치단체간 상호 공유 및 활용하여 제도 활성화 도모
-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활성화 운영 확산을 위해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사전 컨설팅감사 유공 공무원의 국외 선진지 연수기회 우선 부여
- 매년 시행하고 있는 감사제도 연구를 위한 해외연수 기회 우선 부여
제도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홍보
시·도별 시·군·구 및 기업방문 등을 통한 컨설팅감사 신청 유도
- 시·도에서 시·군·구 월례조회 및 지역 상공회의소 방문 등을 통해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소개 및 신청 독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