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여름철 풍수해 예방대책
등록일 : 2008.07.03.
작성자 : 재난총괄과 / 정종훈 /
조회수 : 14731
I. 기상 전망
- 6 ~ 8월까지 강수량은 평년(346~676㎜)과 비슷
- 장마는 6. 17 시작, 7월까지 지역별 편차가 큰 강수 예상
- 태풍은 평년수준 예상(11~12개가 발생, 2~3개 영향)
# 최근 풍수해 발생 특징
① 강수량 증가 및 국지성 집중호우 빈발
강수량(연평균) : 1,240㎜ → 1,440㎜
집중호우(80㎜/일 이상) : 22일 → 37일
② 태풍·집중호우 등 대규모 풍수해가 2000년 이후 급증목차로
II. 지금까지 추진사항
1. 사전 현장점검·정비완료 (3.15~5.14)
○ 수해취약지역 및 재해저감시설 일제점검
○ 자치단체 사전대비 실태, 중앙부처 합동점검 (4.28~5.2)
⇒ 수방자재 비축 미흡 등 19개 분야 193건 보완완료(6.15)
○ 유수에 지장을 주는 퇴적물 제거 등 대청결 운동 실시(6.1~7)
2. 수해 복구사업 추진
○ 총 17,118건의 수해복구 현장 중 17,064건 완공(99%)
○ 우기 전 완공이 어려운 대규모 복구 사업장(54개소) 특별관리
⇒ 대피계획 및 수방자재 확보, 안전관리자 상주배치 등
3. 민·관·군 협력 체계 구축
○ 자치단체와 지역부대간 지원 협약 체결
⇒ 시·도는 향토사단, 시·군·구는 대대급 부대(185개)
○ 지역자율방재단(167개단, 42천명) 발족
⇒ 민간 안전지킴이로서 점검의 사각지대 해소
○ 건설기계협회 등 유관단체와 응급장비·자재 지원 협약 체결
○ 자원봉사자 네트워크(적십자사 등 7개 단체) 활용목차로
III. 재해 예방대책
1. 여름철 풍수해 대책
① 철저한 상황관리체계 확립
○ 중앙대책본부 24시간 비상체계 구축
⇒ 평시에도 기상청 등 6개 기관 합동근무(7명)
⇒ 기상특보시 단계별 확대 편성·운영(41명)
○지방자치단체도 중앙근무체계에 준하여 상황유지
②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 사전 수립
⇒ 과거사례 분석, 우려지역(731개소) 지정, 책임담당제 시행
⇒ 재난안전선(Safety Line) 설치, 출입 통제 등
○ 휴대폰 재난문자방송 전파기관을 중앙재난대책본부 이외에 지자체, 국토해양부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자동우량경보 시스템(145개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232개소) 설치·운영
○ 일반 통신망 두절시 전시대비 비상통신망 긴급 활용
③ 유역별 홍수대책비상기획단 구성·운영
○ 금년부터 전국 하천을 23개 유역으로 구분, 유역내 하천 및 댐 관리기관간 공동 대응체계 구축
○ 기상특보시 유역별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
⇒ 지방국토관리청, 수자원공사, 시군구 등 실시간 정보공유
④ 댐·하천 치수 대책(국토해양부)
○ 홍수조절을 위한 다목적 댐 신규건설(5개소) 및 기존 댐의 치수능력 증대
○ 2015년까지 하천 개수율 100% 목표로 하천 정비사업 추진
○ 강우레이더 설치, 홍수 위험지도 제작 등 홍수예보체계의 선진화 추진
※ 상세한 내용은〈첨부 1〉 “국토해양부 추진상황” 참조
⑤ 신속한 복구 지원대책 수립
○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피해시 신속 복구
⇒ 복구계획 수립 전 개산예비비 우선 배정
⇒ 복구기간 단축을 위한 설계·시공 일괄 발주
○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개인별 피해내역을 합산·지수화하여 일괄 산정하고,
현장확인과 동시에 즉시 지급하여 피해주민의 조기 생활안정 도모
○ 자연재해지원센터 운영으로 피해주민의 생활·생계지원
⇒ 피해지역 자원봉사자·퇴직공무원 등으로 구성, 심리치료·상담·피해신고 대행 등 지원
⑥ “풍수해 보험” 전국 확대
피해의 일부만 지원하는 현 무상지원제도를 개선, 실 피해보상을 통한 조기자활 유도를 위해 도입(태풍 등 7개 자연재해 적용)
※ 정부에서 보험료 58~65%를 지원
○ ’07년 시범사업 후(31개 지역), 금년 4월부터 전국 확대
○ 주택, 온실, 축사 등 65종이 대상이며, 보험금은 피해 현지조사 후 14일 이내 지급
※ 6.26 현재 가입실적 : 25,400건(주택 24,980, 온실 340, 축사 80)
2. 지진 등 기타 재해 대책
① 지진 방재대책
《지금까지 추진상황》
○ 중국 쓰촨성 지진참사를 계기로 지난 ’08. 5.20 국무회의시 대통령께서 지진대책 점검·보완을 지시
○ 지진방재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관계부처 회의개최(5.26)
○ 대규모 지진 발생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전국단위 훈련 실시(5.27)
○ 학교, 대형공사장, 댐 등 내진실태 조사 및 안전점검 실시(6.2~5)
《앞으로 대책》
○ 공공시설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09.6)
- 학교(17,734동) 등 공공시설 내진실태 보완 전수조사(’08.6~12)
- 내진성능목표 설정에 따른 시설별 기준 보완(’08.12)
- 지진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른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09.6)
※ 도시철도(23개 노선), 도로교량(4,622개소), 수리시설(376개소)
○ 각종 민간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대책 마련(’08.9 개정법안 국회제출)
- 내진대책 이행 인센티브(지방세 감면 등) 방안을 수립하고 지진재해대책법에 관련 규정 보완
※ 현기준 : 건축물(3층이상, 연면적 1천㎡이상) 지진규모 5.5~6.5
○ 지진 대응 종합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매뉴얼 보완(’08.12)
※ 지진방재종합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별도보고 예정
② 이상파랑, 폭염 대책
《이상파랑》
○ ’08.5.4 충남 보령 죽도 방파제 이상파랑으로 24명의 인명피해(사망 9, 부상 15)가 발생함에 따라,
- 이상파랑 관측 및 예·경보시스템 구축 추진
- 방파제 등 피해우려지역 위험구역 지정, 안전시설 설치
- 낚시객 안전장구 착용의무화 법제화 추진 예정
《폭 염》
○ 금년부터 기상청에서 폭염특보제를 시행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 폭염대책 추진
○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 운영
⇒ 야외작업장 등 가장 무더운 오후시간대(13~15시) 휴식유도
○ 폭염특보시 노약자 거주지역, 구급대 전진배치 및 순회구급 실시
○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 집중추진
⇒ “방문건강관리사” 및 “독거노인생활지도사” 적극 활용
〈폭염기준〉
주의보 : 하루 최고기온 33℃, 열지수가 최고 32 이상인 상태 2일 이상 지속
경 보 : 하루 최고기온 35℃, 열지수가 최고 41 이상인 상태 2일 이상 지속
※ 열지수 : 날씨(기온·습도)에 따른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수치화(정상 27이하)
IV. 근원적 재해 예방대책
① 통합적 재해예방 관리체계 구축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07.7.27)과 저수지·댐 안전관리 및 재해경감에 관한 법률
(’08.6.5) 제정으로
⇒ 급경사지, 노후저수지 등 통합관리체계 구축
○ 소교량, 암거 등 수해 유발 소규모시설 재해예방대책 법제화
⇒ 가칭 소규모 공공시설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② 재해예방사업 투자확대
최근 5년간(’02~’06) 지방관리시설 피해복구비는 국가시설의 3.1배이나,
예방투자는 국가시설의 0.7배에 불과
- 복 구 비 : 지방시설 12조 7,341억/국가시설 4조 1,107억
- 예방투자 : 지방시설 6조 2,503억/국가시설 8조 9,131억
⇒ 지방관리시설에 대한 예방투자 확대 시급
[ 주요 예방사업 수요 ]
○ 재해위험지구(436지구), 급경사지 및 노후 댐·저수지(9,637개소) 및
소하천(21,877㎞) 등 정비사업 소요예산 : 13조 3,635억원
○ ’08년 예산수준(총 5,107억원 : 위험지구 2,638억, 소하천 2,469억)으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할 시 20년 이상 소요
“재해예방 투자확충으로 소요사업기간 절반이상 단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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