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 모집 공고"
등록일 : 2009.04.21.
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 박미숙 /
조회수 : 10817
<p><h3>▣ 법문화진흥센터 모집 공고</h3></p>
법무부는 지역 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문화진흥센터」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 「법문화진흥센터」근거법령
○ 법교육지원법 제5조 제1항
- 법무부장관은 법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법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제4조에 따른 법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법문화진흥센터」의 주요업무
1. 국민 법의식 함양과 선진 법치국가 구현을 위한 법교육 서비스 제공
2. 청소년 및 일반 국민을 위한 법교육 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3. 법교육 관련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등 인력 양성
4. 학교 교원 등에 대한 법교육 연수
5. 그 밖의 법교육 관련 사업
□ 「법문화진흥센터」신청자격
1. 공익을 위한 법교육 운영
2. 신청 직전 1년간 법교육 운영실적 보유
3. 법교육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 보유
4. 1명 이상의 상근 법교육 전문인력 보유
□ 선정 고려사항
1. 법교육사업 수행능력
2. 교육환경(40인 이상 수용 가능한 교육장 및 부대시설 확보)
3. 법문화진흥센터 운영 전담인력(전담인력 1인 이상 확보)
4. 법교육 프로그램의 우수성
5. 법교육 대상 확보 능력
6. 법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 능력
7. 정부 회계기준에 의한 사업비 관리 능력
8. 지자체?교육청 등과의 연계성 및 사업비 자체조달 정도
9. 지역 법교육 확산을 위한 거점 가능성
□ 지정의 유효기간
○ 3년 (’10. 1월 ~ ’12. 12월)
○ 매년 각 법문화진흥센터별 사업성과를 평가, 예산 차등 지원 등 평가 시스템 구축 예정
□ 지정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 ‘08. 3. 법교육지원법 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예산 배정 협의 중
□ 신청기한 및 제출방법
○ 신청기한 : ‘09. 6. 30.(화) 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및 우편
○ 제출처
- 이메일 : zzunkim@moj.go.kr(김영준 책임관)
- 주 소 : 427-720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문화진흥팀
□ 제출서류
○ 법문화진흥센터 지정 신청서(서식1)
○ 법문화진흥센터 운영계획서(서식2)
- 회칙 또는 단체 운영규정(붙임1)
- 회원 명단(붙임2)
- 직원 명단(붙임3)
○ 신청 직전 1년간 법교육 실적 현황(서식3)
○ 재정현황, 재정 확보 및 운용 계획서(서식4)
○ 시설·장비 보유 현황(서식5)
○ 상근 법교육 전문인력 현황(서식6)
○ 신청자의 설립근거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정관, 기관소개자료 등)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선정기관 발표
○ ’09. 10. 30. 법무부 홈페이지 게재
※ 법교육위원회 회의 일정 등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문의: 02-2110-3320(김영준 책임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무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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