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행동에는 많은 책임이 따릅니다.
등록일 : 2008.06.13.
작성자 : 복무담당관실 / 이은주 /
조회수 : 11410
공무원노조를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은 우리부 홈페이지를 찾는 여러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일부 공무원노조 간부들을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게 된 것은 결코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무원복무사항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로서는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공무원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전체 국민의 편에 서서 주어진 역할을 흐트러짐없이 수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엄격한 행동규범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직장을 이탈하여 행정거부선언, 시국선언 등을 통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관련법상 복종의 의무, 성실의 의무, 품위유지 의무, 직장이탈 금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집단행위의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벌도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 만큼 공무원의 행동에는 많은 책임이 따르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가 본연의 자세를 잃지 않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국가발전에 계속적으로 일익을 담당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 / 02-2100-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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