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18.3.22.부터)
등록일 : 2018.03.14.
작성자 : 생활공간정책과 / 정양운 / 02-2100-4263
조회수 : 6113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18.3.22.~)
1. 제도개선 취지
ㅇ 기술발전과 글로벌 자전거시장의 추세 반영 및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자전거 관련 규제*개선 필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가 필요하며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되어 왔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17.3.21.)하여 '18.3.22.부터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됨
2. 주요내용
1)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
①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페달보조방식, Pedal Assist System)
②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기 동력이 보조되지 않을 것
③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2) 전기자전거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ㅇ「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 일 것(시행규칙 제9조)
3) 전기자전거 안전요건 위반 시 제재방안 마련
ㅇ 전기자전거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4만원(시행령 제13조 및 별표2)의 과태료 부과
ㅇ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4) 어린이(13세 미만)의 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ㅇ 안전확보를 위하여 기기조작이 서투를 수 있는 13세 미만 어린이의 전기자전거 운행을 제한하도록 보호자의 의무 규정
※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 등 세부정보는 자전거 행복나눔 홈페이지(www.bik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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