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법 시행령 일몰규제 관련 의견 조회
등록일 : 2017.03.31.
작성자 : 생활공간정책과 / 김도경 / 02-2100-4263
조회수 : 201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몰규제 관련 의견 조회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는 주기적으로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4. 10(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참조: 생활공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제의 재검토 내용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1호부터 제4호, 제5호, 제9호부터 제17호 존속, 삭제 또는 개선 의견(그 이유 및 관련자료 제출)
나. 성명(기관,단체 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생활공간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scorpio1118@korea.kr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316호(생활공감정책과)
○ 팩스 : 02-2100-423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생활공감정책과(전화 02-2100-43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규제의 재검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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