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안전문화 우수사례(단체) 및 정부포상, 장관표창 후보자(개인) 공모 추가 기간 연장 안내
등록일 : 2018.08.08.
작성자 : 안전문화교육과 / 채경 / 044-205-4274
조회수 : 1467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501호
2018 안전문화 우수사례 및 정부포상, 장관표창 후보자 공모 추가 기간 연장 안내
2018년 안전문화 우수사례 및 정부포상, 장관표창 후보자 공모 기간을 아래와 같이 추가 연장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 변경 사항 안내 >
1. 제출기한 : 2018.8.10.(금) 18:00 까지
2. 심사일정 : 1차 서면심사(8.14 예정)
2차 PT심사(9.4예정, 1차 통과팀 限)
* 그외 사항은 변동 없음
※ (참고) 아래는 공모안내 내용입니다.
ㅇ 지원부문 : 지자체(광역 및 기초), 공공 및 비영리, 민간기업
ㅇ 공모주제 : 조직구성원 및 시민 등과 함께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안전문화운동 우수사례
ㅇ 제출서류
-. 우수사례 요약서(1페이지), 우수사례 설명자료(5페이지 이내), 증빙자료(4페이지)
*첨부파일의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ㅇ 접수방법 : e-mail(safeedu@korea.kr) 접수
* 2017년 안전문화 우수사례 수상작 모음 위치 : 국민안전교육 포털(http://kasem.safekorea.go.kr)> 일반교육자료> 참고자료> 홍보자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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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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