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법 시행규칙 일몰규제 관련 의견 조회
등록일 : 2018.04.05.
작성자 : 생활공간정책과 / 주으뜸 / 02-2100-4374
조회수 : 115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몰규제 관련 의견 조회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주기적으로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4. 18.(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생활공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제의 재검토 내용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존속, 삭제 또는 개선 의견(그 이유 및 관련자료 제출)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silver4610@korea.kr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316호(생활공간정책과)
○ 팩스 : 02-2100-423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전화 02-2100-437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행정안전부 열린혁신정부 분야 전문임기제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 이전글
-
자전거법 시행령 일몰규제 관련 의견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