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 신고 안내에 관한 공고
등록일 : 2008.04.10.
작성자 : 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 / 호미영 /
조회수 : 7450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 공고 제1호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 신고 안내에 관한 공고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의 피해신고를 다음과 같이 추가 접수하오니
해당자는 신고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4월 10일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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