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공공부문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공고 안내
등록일 : 2008.05.07.
작성자 : 교육훈련과 / 김성규 /
조회수 : 8191
2008년도 공공부문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공고 안내입니다.
1. 사업개요
- 정부가 인재대국 실현을 위해 인재개발 및 인재관리능력이 우수한 공공부문 기관에
대하여 전문가 심사를 통해 인재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부여
2. 신청대상
-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책임운영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직속기관
- 교육행정기관 등
*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시행령 제19조의 대상기관중 공공부문
3. 접수기간 : 2008년 5월 13일(화) ~ 2008년 6월 12일(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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