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구간 등 변경안에 대한 의견수렴 공고(~6.15)
등록일 : 2018.06.01.
작성자 : 주소정책과 / 김승호 / 02-2100-3665
조회수 : 1148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327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 변경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8.6.1.~2018.6.15.
○ 의견제출 : 2018.6.18.까지
- 도로구간 등 변경안에 대한 의견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512호 (우편번호 : 03171)
· 문의전화 : 02-2100-3665,3671 (FAX : 02-2100-3679)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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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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