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 왜 추진하는가?
등록일 : 2008.05.22.
작성자 : 조직기획과 / 김교열 /
조회수 : 25181
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 왜 추진하는가?
ㅇ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국가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의 지방사무소’ 역할을 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지역에 있는 행정기관중에서 흔히 “지방 ~청”으로 불리는 기관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지방국토관리청(국토사무소, 출장소), 지방노동청(지청) 등이 있습니다.
‘08년 5월 현재, 국토해양부, 노동부 등 21개 중앙 부처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전체 국가공무원의 1/3에 해당하는 201,591명이 근무중입니다.
※ 특별지방행정기관 현황
구분 총계(개) 1차기관 2·3차기관 정원(명)
총 계 4,579 246 4,333 201,591
노동행정기관 46 6 40 4,808
세무행정기관 182 53 129 22,973
공안행정기관 1,952 73 1,879 130,886
현업행정기관 1,987 8 1,979 30,786
기타행정기관 412 106 306 12,138
ㅇ 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이 필요할까요?
현재 지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이 국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주체가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것은 각각의 사무성격(국가사무와 지방사무)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사무의 경우, 국가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사무를 지방에 위임하기 보다는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유사?중복되는 업무를 두 곳에서 맡으면서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등 행정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도 창구가 이원화됨에 따라 불편과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발달로 자치행정의 기능과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국가의 간섭은 지방의 특성 있는 발전과 자치역량 향상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ㅇ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하여는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역대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8년 10월 기획예산위원회에서 경영진단안 등의 정비안을 마련하였고, 참여정부도 2003년 7월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을 통해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를 주요과제로 삼고 지방이관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은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와 자치행정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인해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습니다.
ㅇ 이제는 지방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때입니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지방자치의 발달로 자치행정의 역량이 커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경제·복지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를 핵심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관계부처, 자치단체, 외부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확정된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7월 21일 지역발전정책 보고회의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단계로 3개 분야(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를 금년중 지방에 이관하고 나머지 5개 분야(중소기업, 노동, 환경, 보훈, 산림)는 향후 단계적으로 지방이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비방안에 따르면 국도중 간선(幹線)기능이 적은 국도의 관리, 한강 등 5대 국가하천을 제외한 하천관리기능을 지방에 이관하고, 부산항 등 중요항을 제외한 항만의 개발?관리기능을 지방으로 위임하게 됩니다. 또한, 식의약품 분야는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기능 등 집행기능을 자치단체로 일원화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현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편의를 더욱 증진시킬 것입니다.
한편 기능을 이관함에 있어 인력·예산 등이 함께 이관되도록 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특히 이관되는 공무원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일정기간 국가직 신분유지, 연고지 우선근무, 전보제한 및 승진 등에서의 차별방지 등 다양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ㅇ 많은 이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 문제는 해묵은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하게 요청됩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지방으로 이관될 경우 기존의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지방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지방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적극 이관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고, 국민은 더욱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8년7월25일수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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