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단계 정부조직개편 이렇게 추진합니다.
등록일 : 2008.05.20.
작성자 : 조직기획과 / 김교열 /
조회수 : 16188
제2단계 정부조직개편 이렇게 추진합니다.
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 왜 추진하는가?
ㅇ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국가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의 지방사무소’ 역할을 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지역에 있는 행정기관중에서 흔히 “지방 ~청”으로 불리는 기관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지방국토관리청(국토사무소, 출장소), 지방노동청(지청) 등이 있습니다.
‘08년 5월 현재, 국토해양부, 노동부 등 21개 중앙 부처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전체 국가공무원의 1/3에 해당하는 201,591명이 근무중입니다.
※ 특별지방행정기관 현황
구분 총계(개) 1차기관 2·3차기관 정원(명)
총 계 4,579 246 4,333 201,591
노동행정기관 46 6 40 4,808
세무행정기관 182 53 129 22,973
공안행정기관 1,952 73 1,879 130,886
현업행정기관 1,987 8 1,979 30,786
기타행정기관 412 106 306 12,138
ㅇ 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이 필요할까요?
현재 지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이 국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주체가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것은 각각의 사무성격(국가사무와 지방사무)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사무의 경우, 국가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사무를 지방에 위임하기 보다는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유사?중복되는 업무를 두 곳에서 맡으면서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등 행정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도 창구가 이원화됨에 따라 불편과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발달로 자치행정의 기능과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국가의 간섭은 지방의 특성 있는 발전과 자치역량 향상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ㅇ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하여는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역대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8년 10월 기획예산위원회에서 경영진단안 등의 정비안을 마련하였고, 참여정부도 2003년 7월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을 통해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를 주요과제로 삼고 지방이관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은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와 자치행정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인해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습니다.
ㅇ 이제는 지방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때입니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지방자치의 발달로 자치행정의 역량이 커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경제·복지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따라, 새 정부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를 핵심국정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의 기본방향은 ?중앙은 정책적·광역적 기능을 수행하고, 현지성 높은 집행적 기능은 지방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즉, 현지성이 높고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 지방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분야는 지방으로 적극 이관하여 대민서비스의 만족도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만, 지방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사례, 외국 사례 등을 충분히 참조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이관대상 공무원의 전문성을 계속 유지·활용하고, 인사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에게 보다 밀착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많은 이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 문제는 해묵은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하게 요청됩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지방으로 이관될 경우 기존의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지방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지방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적극 이관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고, 국민은 더욱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중앙정부기능의 민간이양, 이렇게 추진합니다
ㅇ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기능은 민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시장 작은 정부』라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방향에 따라,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즉,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 중에는 민간부문의 창의와 전문성을 활용하면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은 민간으로 이양하려는 것입니다.
민간이양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당 기관의 성격과 시장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설립 당시와는 달라진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정부조직으로서의 유지 필요성이 적어진 기관, 민간의 경쟁력이 성장하여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 기관, 정부조직의 경직성으로 인해 인사, 예산, 경영 등 관리체제의 전환이 필요한 기관 등이 민간이양 대상입니다.
하지만, 민간이양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독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체수입이 적을 경우, 또한 민영화까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는 완전민영화보다는 법인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ㅇ 민간이양은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각 기관은 조직·인사·재정의 자율성을 부여받아 선택과 집중에 의해 필요한 시설·장비 투자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의 전문인력과 기술을 활용하여 창의적·실용적 경영이 가능하게 되면 효율성과 함께 서비스의 질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정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ㅇ 너무 많은 위원회는 행정의 책임성을 저해하고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위원회 조직은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외부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현안과 주요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때 그 때 마다 별도로 위원회를 만든 결과 ‘99년에 319개였던 위원회가 ’08년에는 573개로 증가하였고 이처럼 늘어난 위원회 중에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기능이 유사·중복된 위원회가 많아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ㅇ 불필요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8년 2월, 정부기능·조직개편시 우선적으로 국정과제위원회 등의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일제 점검·평가를 통해 책임회피성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등은 폐지하고 유사·중복 위원회 들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존치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도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위원 직급을 하향조정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운영 개선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ㅇ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위원회 정비와 더불어 위원회 남설을 방지하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정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 시부터 엄격한 설치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남설을 방지하고, 단순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통합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시적인 운영이 가능한 위원회는 설치시부터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기한이 종료될 경우 자동폐지되도록 일몰제(Sun-set)를 적용하고, 존속기한 설정이 어려운 경우도 2년마다 존폐여부를 점검하여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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