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록일 : 2017.11.20.
작성자 : 복구지원과 / 문균호 / 044-205-5318
조회수 : 2063
대통령 공고 제274호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다.
2017. 11. 20.
대통령 문재인
1. 재난의 사실
○ ‘17. 11. 15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해당 지역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음
2.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 경상북도 : 포항시
3. 특별지원 대상 및 범위
○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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