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몰규제 관련 의견 조회
등록일 : 2017.02.27.
작성자 : 주민과 / 김수진 / 02-2100-3833
조회수 : 1337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몰규제 관련 의견 조회
1.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1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9조의2는 주기적으로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3. 8(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주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제의 재검토 내용
O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대한 존속, 삭제 또는 개선 의견(개선 시 그 이유 및 관련 자료 제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주민과
O 전자우편(이메일) : uskim81@korea.kr
o 주소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503호(주민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주민과(전화 02-2100-38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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