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영리행위 제한 강화 등 지방자치법 개정
등록일
:
2008.11.18.
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조회수
:
11860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매립지 등의 귀속절차를 개선하고,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
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1월 1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매립지 등의 귀속절차 변경, 지방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 보장, 과태료 부과·징수, 국내거소 재외국민과 거주외국인의 조례 제·개폐 청구권 등 각 분야에서 발굴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반영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매립지 등의 귀속절차를 개선하고,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
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1월 1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매립지 등의 귀속절차 변경, 지방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 보장, 과태료 부과·징수, 국내거소 재외국민과 거주외국인의 조례 제·개폐 청구권 등 각 분야에서 발굴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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