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08 - 100호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8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 제9090호(2008.6.5공포)로 농어촌도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같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93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과실적이 없는 등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손괴자 부담금 근거조항이 법률 제9090호(2008.6.5공포)로 삭제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같은 법 시행령에서 손괴자 부담금 관련 조항을 삭제
3. 의견제출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 지역발전과장
· 주 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809호
· 전화 / 팩스 : 02-2100-3842 / 02-2100-4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