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행정안전부 공고 제2008- 91호
민방위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민방위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으로 분산된 기능을 소방방재청으로 일원화하여 민방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고, 정부의 유사 위원회 정비 방침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중앙민방위협의회를 페지하고, 그 기능을「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수행함(안 제6조, 제11조, 제18조)
나. 지역민방위협의회를 페지하고, 그 기능을「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지역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수행함(안 제7조, 제13조, 제14조)
다. 민방위 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및 민방위 계획에 대한 수립 및 협의 등의 기능을 소방방재청장이 함
(안 제8조, 제11조 내지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안전정책협력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호 110-
760, 전화번호 : 02-2100-2899, FAX : 02-2100-38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