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 내용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속도를 내는데 반해,
- 비정규직인 임기제공무원 증원이 추진되면서 일자리 정책에 ‘엇박자,’ 임기제공무원 대신 일반직공무원으로 충원해야
□ 설명 내용
○ 총액인건비 재원은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중 일부를 일시적으로 절감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 한시적이고 가변적인 재원 특성상, 최초 제도 도입 시부터 임기제공무원 충원을 원칙으로 운영해 왔음
○ 임기제공무원제도는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일시적 업무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인사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임기가 정해져 있다는 점만 다르고, 신분보장, 경력인정, 처우 등에서 일반직공무원과 차별이 없음
담당 : 조직기획과 변영태(02-2100-4426)